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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신용ㆍ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80%로 확대합니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코로나 세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이 재석 190인,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습니다.

근로자가 올해 4~7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도 일률 적용됩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 중 선결제·선구매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인데 기간과 대상이 확대되면 내수 진작 효과는 물론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내년에 받을 ‘13월의 보너스’도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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