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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음주운전 사고 발생 때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은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음주운전 및 뺑소니,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다음 교통사고를 낸다고 할지라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거나 보험가입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시 대물 피해는 최대 1000만원이었으나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대인과 대물 피해를 합할 경우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면허 및 뺑소니 후 교통사고 시 대물 피해는 최대 300만원이었으나 1억5000만원, 대물 피해시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마약 및 약물복용 후 교통사고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다음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대인과 대물 합쳐서 2억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최대 1억7000만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마약 또는 약물복용 사고에 대해서만 자기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이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합니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처벌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기준 상향으로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 도주시 최고 징역 10년이던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되었으며 음주 사고 도중 교통사고 상해를 입힐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3년6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 시 운전자는 기존 처벌 1년 6개월~4년에서 상향된 최대 징역 5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8588 

 

또!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시도한 20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뒤 동승자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이 남성은 5개월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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