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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연기 사유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급성 병증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를 권고한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23일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건의료인용 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르면 당국은 유증상자 접종 연기 권고 배경에 대해 "질병의 징후나 증상을 백신에 의한 가능한 반응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기관 방문으로 다른 사람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경험자 중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대한 발생 이력이 확인된 사람은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는 격리가 해제돼야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급성 병증이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하게 몸이 좋지 않으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발열이나 전신적 증상이 없는 경미한 질환(감기, 설사 등 포함)으로 접종을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격리 중인 확진자 및 접촉자는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의 경우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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