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집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개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함 * 대출기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거주자가 아닌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300만원 한도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①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②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③ 1.8% (20.3.12.이전 2.1%)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020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직계비속 나이 기본공제 (0) | 2021.01.12 |
---|---|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 연령 기준 (0) | 2021.01.12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0) | 2021.01.10 |
초등학생 태권도비 피아노학원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0) | 2021.01.07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0) |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