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를 하는 근로자 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핵심은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을 어느 쪽에서 받느냐입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혜택(자녀공제, 추가공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을 가져가기 때문에서입니다.




특히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어야 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공제항목을 따졌을 땐 연봉을 적게 받는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세(稅)절감 효과가 큰 경우도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항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부 중 총급여액이 낮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3%'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공제율 15%·난임 시술비만 20%)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남편·아내의 총급여가 5000만원·3000만원이라면 각각 150만원·9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인 노모 의료비로 150만원을 썼다면 남편이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아내는 60만원(9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를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각자의 의료비 지출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몰아주기 전략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 잘 세우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