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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비 연말정산

초등학생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태권도비나 피아노학원비도 초등학교 취학전이면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체육시설(체육시설사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1명당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공제대상으로는 보육비용,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초·중·고교생 1명당 공제한도도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50만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등이 교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유치원비 등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출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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