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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였으니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직장인 연말정산의 핵심은 역시 신용카드입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연말정산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을 때 경기부양책으로 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렸습니다. 원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이 30%였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돈은 40% 공제해준다. 이랬던 공제율이 코로나19 발발 초기였던 3월 일시적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4~7월은 공제율이 일괄 80%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8월 공제율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한도율도 30만 원씩 높였습니다. 그만큼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쓴 돈에 한해 33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1억2000만 원 연봉 근로자는 280만 원, 더 벌면 230만 원까지 한도가 증가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총 급여의 4분의 1(25%) 이상 소비해야 합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 비로소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000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비했는지는 신용카드 모바일 앱이나 각종 자산관리 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30일 개설된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도 일목요연하게 알려줍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 총 급여와 9월까지 소비액이 나온다. 이를 감안해 연말까지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해야 할 지 정해야 합니다.

일단 총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어차피 25%까지는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많거나 소비 수준이 높은 가족이라면 총 급여 25%를 초과해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25%까지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맞춰 ‘섬세하게’ 카드 사용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앞서 3~7월 공제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돈을 썼다면 이 기간 소비한 금액만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굳이 지금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많이 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해 혜택을 누리는 게 낫습니다. 소비 수준이 낮지 않다면 대체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신용카드’ 순으로 쓰는 전략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연봉 50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25%인 1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으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다시 3월 신용카드로 100만 원, 4~7월 400만 원을 썼다고 치면 3월 공제율(30%)에 따라 30만 원, 4~7월 공제율(80%)에 따라 32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연봉 6000만 원 이하는 공제를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미 공제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체크카드를 쓸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쓰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가동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추산해 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도 참고할 만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등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은 참 복잡합니다. 하지만 신경 쓴 만큼 13월의 보너스는 두둑해집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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