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

청약 관련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국민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하는 85㎡ 이하(이하 전용면적.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세금 등으로 낸 돈을 가지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데, 보통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성인(만19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또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 없는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납입횟수 24회 이상) ▲수도권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12회 이상) ▲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6회 이상) 등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적금 등을 통해 목돈을 만들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내집마련’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는 국민의 절반가량에 육박합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98만 4666명에 달했습니다. 집값이 최근 2~3년 동안 급격히 오르자 믿을 건 청약 밖에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으로 상품을 구별한 것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했습니다. 이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미성년자나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개설된다. 다만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10만원씩 30개월을 부으면 총 300만원으로, 가장 작은 평수를 청약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약정 이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연 금리는 가입 1개월 이내에선 0%, 1개월 초과 1년 미만 1%, 1년 이상 2년 미만 1.50%, 2년 이상 1.80%가 적용된다. 다른 예·적금처럼 만기가 따로 없어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청약에 당첨되면 해지하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가입 후 24개월이 지난 계좌이며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지난 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돼야 합니다. 지역별로 예치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85㎡ 이하의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전용면적 102㎡ 이하에선 각각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이며 135㎡ 이하는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등입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국민주택 청약자격 1순위는 청약과열·투기과열지구는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서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가 되며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1순위가 됩니다.

최대 96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추천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돕기 위해 2018년 7월 출시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과 납입방법이 동일하면서 연 3.3%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가입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조건은 만 34세까지이며 군복무를 2년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세대 세대원,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되는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에 있는 경우도 가입 가능하며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