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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채무조정 자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거나 영업장 문을 닫아 금융기관 다중채무 연체가 우려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월 7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1천920명이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1분기 1천175명에 비해 63.4% 증가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673명, 8월에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 도입된 신속채무조정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워크아웃은 연체 90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을 초과했을 때만 이용 가능한 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단 신속채무조정은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능력이 감소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의 동의를 얻어 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변제 유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담스러운 연체 이자는 감면합니다. 또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6개월간 변제 유예도 가능합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속채무조정은 장기 연체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거나 금융 활동에 제한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는 잠시 위기를 넘겨야 하는 채무자에게 적절하며, 장기로 채무 조정을 해야 하는 이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1. 채무감면

무담보 채무

  •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최고 15.0%, 신용카드 10.0% 이내)
  •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신용카드 10.0% 이내)
  •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3.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약정이자율(최고 15%, 신용카드 10.0% 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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