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득자 신용대출 막힌다

오는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키로 해서입니다. 신용대출 금액이 1억원이 넘거나 연봉의 2배를 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내일(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이들을 대상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해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적용합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전세자금대출·주택연금 등을 받을 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단순히 연장할 때 이번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 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입니다.


단 제도 시행 이후 신용대출을 여러 번에 나눠 대출받아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 적용을 받습니다. 총 신용대출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며, 신용대출 건수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DSR 적용 확대로 고소득자의 대출 한도가 세부 조건에 따라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3.0%·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을 보유한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DSR 적용 전 통상 1억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적용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연봉이 1억원인 경우 1억5000만원에서 7800만원, 연봉이 1억2000만원일 땐 1억80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쪼그라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4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연소득 8000만원과 1억원인 차주는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소득 1억2000만원과 1억5000만원인 경우엔 각각 1900만원 1억7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주담대나 다른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면 신용대출 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유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총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30일부터 총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은 회수됩니다.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A씨가 c은행에서 새로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고, 2달뒤 d은행에서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c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한 후 2개월~1년 사이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c은행과 d은행의 신용대출이 모두 회수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c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1개월이 지나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c은행의 신용대출은 회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d은행의 신용대출은 회수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부부가 각자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