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하한가 기준
주식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것을 상한가라고 하고,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것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대체로 대형주는 가격등락폭이 크지 않으나, 중소형주나 테마주 등 가격등락폭이 큰 종목에서 종종 가격제한폭까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뒀는데 이를 상한가 하한가라고 합니다.
2015년 6월 15일 부터 가격제한폭이 상하한가 30%로 확대 됐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가는 하루에 13,000원 가격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상한가에 대해서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으로,주식시장에서 정해 놓은 가격제한폭 내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을 때를 말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았는데 바로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바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2015년 6월 15일부터 기존의 15%에서 30%의 제한폭으로 변경해 운용되오고 있으며 다만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시장은 가격제한폭 15%가 유지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한가의 반대말인 하한가는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말하며,즉 앞서 말씀드린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것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또한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이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미국 시장 또는 기타 해외 시장에서는 이러한 주식 상한가, 하한가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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