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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무기징역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안인득은 이 밖에도 지난해 1월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을 폭행하고, 같은해 3월 호프집 주인에게 망치를 휘두른 등 혐의와 다른 주민이 살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린 혐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인득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1심은 범행 당시 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수단과 전후 행동을 종합하면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안인득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볼 때 안인득이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등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안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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