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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가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칩니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정 의원이 막판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읍소 작전'에 나섰지만, 일단은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체포안이 가결되면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로 5년여만입니다.

지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정정순 의원 체포안도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을 거듭하면서 이번 표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전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지난 26일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검찰에 당당하게 가고 싶다"며 체포안 처리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출석하면 되는데.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된다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합니다.

 

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29/103698746/1

 

[속보]‘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역대 14번째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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