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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이란?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 명단을 27일 제출할 예정이지만, '비토권'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중립적인 후보를 동의의 전제로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고의적 지연 전술을 경계하고 이습니다. 야당의 비토권 활용 가능성에 여당은 이를 무력화하는 법 개정에 나설 태세입니다.

비토권이란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입니다.

현재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SNS에서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거부권을 악용해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 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야당이 공수처 ‘발목잡기 행동대장’을 추천했다고 비판하며 시간끌기에 나설 경우 또다시 의석의 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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