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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논란이 일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자료 검토를 거쳐 최근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이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그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 나도 다쳤다”며 압수 수색 직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독직폭행이란?
독직폭행(瀆職暴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직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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