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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만10세 이하 80세 이상
9일부터 약국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됩니다.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꼭 챙겨야 하며 자신이 구매 가능한 요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요일에 구매 가능한 출생자가 아닌 경우 마스크 구매가 불가합니다.
1주일 1인 두매 구입 가능한데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들은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458만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191만명)에 대해서는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020년 2월 기준 31만명)도 포함됩니다.
대리 구매가 가능한 대리인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입니다.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미성년자·노인가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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