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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제연차 위법? 자가격리 유급휴가?

요새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부장님이 얘기 하셨습니다.말로는 쉴사람 쉬라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강제로 쉬라는 눈치입니다. 아루리 코로나19 때문에 좀 한가해도 강제로 쉬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연차로 쉬어도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노동법에 대해 좀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쓰라고 강요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법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또 그 시기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도록 보장돼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일도 회사와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 휴가를 실시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유급휴가가 인정됩니다.보건당국에 의해 입원된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고(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생활지원비’는 격리통지를 받은 개인에게 지급됩니다(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 국가가 직접 노동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생활지원비 수준은 평상시 임금수준보다 상당이 낮으므로 노동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보다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20.2.24.6판)에 따르면 사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강제연차,자가격리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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