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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1주당 1인 2매 구매 제한,미성년자는?

주당 1인 2매 마스크를 구입 할 수있는 마스크 5부제가 6일부터 시행 됩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구입을 맘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공급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고 중복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마스크 보급은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합니다. 일주일 산정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입니다.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이 이뤄집니다. 주말에는 주간 미구매자가 해당이 됩니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내일(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합니다. 우체국과 농협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1주일 후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매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본인이 직접 약국·우체국·농협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합니다.

마스크 대란이 하루빨리 종식 됐으면 좋겠습니다.코로나19 대응에 마스크 이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확산 방지에 좀더 힘을 써야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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