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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서 문자 텔레그램 내용

13일 오후 2시께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장에서 고소인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에 비서 성추행 4년 간 지속했다"고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용기 낸 피해자 목소리 헛되게 하지 않도록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속옷 차림의 사진을 전송했고, 음란한 문자를 전송했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되돌아온건 '그럴리가 없다'란 말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수 차례 음란 문자를 보내는것도 모자라 무릎에 멍이 나자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고 집무실 안에 내실 침대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 고소인 측 변호사는 "고소당일 피고소인(박원순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상황이 전달 됐다"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피해자는 2차 피해 고통을 겪고 있고 위력에 읭한 성폭력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의 변호인단은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4년간 성적 괴롭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했으며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 만나서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장은 이번 성추행이 고소인이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후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위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고소인이 그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 보좌” 등이란 말만 들어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소인이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박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으며, 박 시장은 속옷차림 사진을 전송하거나 음란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가해 수위가 심각해졌고,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뒤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순 비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박원순은 미친 번태 새끼가 되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죽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위 내용은 어디까지난 박원순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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