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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최초로 1.5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1.5억 주택이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는 없을것 같고... 암튼 면제를 해준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립니다.

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해줍니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습니다.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7월10일부터)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 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10 부동산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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