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적용시점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됐습니다. 세금을 올려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7월 10일 주택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등이 강화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거시경제 운용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으며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으로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며 4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돼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상향됩니다.

 


보유세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해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돼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0.6~3.2% 수준에서 1.2~6.0%로 상향조정됩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라가고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을 12.16대책보다 더 상향조정돼 1년만 보유의 경우 40%→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60%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취득-보유-양도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반면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25%로 확대되고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키로도 했으며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10 부동산 대책 시행시기는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여당인 민주당에서도 7월중으로 처리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 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hwp
0.04MB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