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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정부의 실수요자 지원책이 다양하게 제시됐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3040 세대를 위해 집 장만이 좀더 쉽도록 공급 물량을 늘리고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감면도 확대하는 게 뼈대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처음 도입되는 것입니다.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이 이미 20%인데 이를 25%로 높인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일정 소득(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은 130% 이하) 무주택자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당락이 결정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4인 가족 기준 월 809만원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좀더 많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민영주택에선 120%(맞벌이는 130%) 이하여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 높인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그동안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하면서 4050세대 무주택 수요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은 새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20·30대를 배려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어서, 40·50대 ‘역차별’ 논란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대책 논란은 여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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