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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반발이 심합니다. 이번에는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압박을 할 모양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올려 받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올려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겠다는건데...효과가 있을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고 주문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12·16부동산대책 후속 법 개정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인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 부담 상한은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확대합니다. 세부담 상한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막아주는 장치인데 이를 확대하면 그만큼 세금 증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1주택 보유자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입니다.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 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합산 가격이 6억 원을 넘을 때 부과합니다. 즉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인 주택을 1채만 가진 사람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율은 연령대별로 10%포인트씩 최대 40%로 늘려줍니.

예를 들어 주택 3채를 보유한 A 씨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더한 금액이 30억 원일 때 지금은 종부세를 2440만 원 내야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가 지금보다 522만 원 많은 296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아파트를 1채 보유한 만 70세 B 씨의 경우 고령자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기존 57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종부세가 9만 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12·16대책 때 종부세 강화안을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공수표’가 됐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려야 한다”며 기존 안보다 완화 방침을 밝혀 종부세 인상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미 고령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만큼 충분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포함된 강력한 6·17대책을 내놓고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부세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12·16대책 때 발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보유할수록 종부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해주는데 이를 연간 보유분 4%와 실제 거주했을 때 추가로 4%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꿉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혜택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등 12·16대책 보완 입법과 관련해서 의원 입법 형태가 될지, 정부 입법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종부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8년 12월,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한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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