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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소급 위헌

정부가 비정상적인 갭투자와 법인투자세력을 정조준해 내놨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과 관련, 고강도 대출 규제 등에 무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대출 최전선 담당자인 시중은행 실무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물론 현장별, 개인별 사례가 다양하고 예외 적용 여부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은행업계는 금융당국에 이번 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한 이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책은 오는 12월 법 개정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지부터 적용됩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재건축 초기 사업단계 사업지의 집주인들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례로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초기 단계에 접어든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소유주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갑작스럽게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게 어려워 소급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규정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때문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30일에는 6.17 소급 위헌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오후에는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이 검색포털에 '617소급위헌'을 반복 검색하는 이른바 검색어 총공(총공격)에 들어가 호기심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밝힌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 24일에는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가 개설되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카페는 개설 1주일도 채 안돼 6천천600명의 회원이 몰린 상황입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동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으로 280개 단지 27만7천25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이번 정부의 6‧17 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어렵게 구한 집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일부터 매일 오후 2시 검색어 총공을 펼치는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언론사 제보, 시청 앞 규탄집회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 회원을 결집하고 운영진을 선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도금을 대출 받은 범위 내'에서의 잔금대출을 두고 불만이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비규제 지역일 때는 잔금대출 LTV가 70%가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중도금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60% 또는 시세의 40%를 적용받으면서,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더욱이 과거 대책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면서 부당한 소급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며 위헌소지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돼 거래허가를 해도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 판례지만, 이를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측은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이 헌소를 제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로선 법 적용에 위헌 요소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측은 이명방 정부 때 뉴타운 사업에서 '존치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 주택에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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