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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유급휴일 포함 합헌

헌법재판소가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2항은 주급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항을 보면, 일반적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유급휴일인 일요일의 휴무시간인 ‘법정 주휴시간’을 합해서 환산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시행령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도입된 시점부터 행정해석을 통한 지침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시행령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시행령이 발표될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에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행령 조항에 대해 헌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행령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임금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줘야 함을 고려하면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이 사용자에게 가혹한 조치는 아니라고 헌재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조항이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부의 해석 사이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란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며, 또 전근로자에게 같은 날 일제히 주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ILO조약에서는 주휴일은 계속 24시간의 휴일을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일은 오전 0시부터 24시까지의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은 역일(曆日)로서 만 1일이 완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주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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