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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정부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을 허용 했습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시키며 원격진료에 첫발을 뗐습니다. 전화와 화상,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 발급까지 가능하게 됐지만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규제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우회로를 활용해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전화·화상 통화를 통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 의결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처음 논의된 자리였습니다.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 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대한상의의 1호 샌드박스 사업으로 2년간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전화나 화상 통화를 통해 국내 의사에게 의료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전자 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라고 강조하는 정부와 달리 의료계가 사실상 원격의료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보험 가입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 보건복지부는 향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캡처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대면 진료가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와 가족 등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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