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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사


특례시란? 특례시 혜택은

지난주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가 사는 천안도 해당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례시 혜택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단순히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라는 이름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행전안전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지만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한 대도시들을 ‘특례시’라는 새로운 범주의 지방자치단체로 묶어 특별히 관리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구 기준을 ‘100만명 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 입장대로 ‘50만명 이상’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이면 천안시도 포함될겁니다.현재 68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이 최근 특례시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곳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시로 한다’는 옛 기준에 따라 광역시가 됐습니다.

다만 1997년 울산이 광역시 대열에 합류한 이후 광역시 추가 지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종전처럼 ‘인구 100만’ 기준을 적용하자니 광역시가 너무 많아져 광역시가 독립해 나간 도(道)의 행정이나 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특례시입니다.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지만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도에서 독립시키진 않되 광역시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김영진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 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 지자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기준을 달성한 기초 지자체는 경남 창원, 경기 수원·고양·용인 4곳뿐입니다. 이 네 도시가 20대 국회 당시 특례시 신설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이유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특례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김영진 의원의 지역구는 수원입니다.
문제는 인구가 100만명에 미달하지만 특례시가 되고 싶어하는 도시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조만간 인구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성남은 물론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 도청 소재지이자 한 권역의 중심을 자처하는 도시들 역시 특례시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천안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별개로 정부는 이미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특례시 승격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창원·수원·고양·용인 외에 성남·청주·전주는 물론 경남 김해와 경기 화성까지도 특례시가 될 자격을 얻습니다.
더욱이 강원도의 도청소재지이고 중심이긴 하나 인구가 50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춘천 같은 곳은 ‘50만명 이상’ 기준에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례시는 중앙정부나 특·광역 지자체가 쥔 몇몇 사무권한을 넘겨받고 재정적 혜택도 좀 더 많이 지원받는 기초 지자체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공사 설립 허용, 지역개발채권 발행 허용, 5급(과장급) 이하 공무원 정원 책정 등과 같은 행정사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남시청

그렇다고 서울시나 제주도 등처럼 특별 지자체, 또는 대전시나 부산시 등처럼 광역 지자체로 승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낙후된 지방도시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정부는 당초 인구는 100만 이상이지만 광역 지자체로 승격하지 못한 기초 지자체, 즉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를 겨냥해 이 같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의 기초 지자체들이 특례시, 또는 특례군 지정을 요구하면서 법안 정비는 한층 더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해 성남시,청주시, 김해시, 포항시 등 전국 11개 기초 지자체가 50만 이상도 특례시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지방 거점도시란 점을 내세웠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특례 지자체 지정이후 재정적 혜택, 즉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더 많이 지원할 것인지, 아울러 상대적 불이익이 불가피한 다른 기초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이름만 특례시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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