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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심사,이재용 재구속 될까?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이재용이 재구속 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2년 4개월 만 재구속 위기의 갈림길에 놓였다. 이미 양측 간 팽팽한 설왕설래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제 법원이 그 공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도 함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구속 여부가 반드시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구속영장은 범행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부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이번에 구속된다면 검찰의 수사에 힘이 붙을 뿐더러 향후 기소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반대로 삼성의 무죄 주장에 법원이 힘을 실었다고 볼 여지가 커지는 셈입니다. 이 경우 최근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가능성도 커집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도입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그간 검찰의 수사내용이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회장 기소를 목적으로 한 검찰의 행여 무리한 기소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적절한 ‘카드’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합니다.

앞서 지난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삼성 경영승계 불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습니다.  

앞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재청구 끝에 2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다음날 새벽 5시36분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이후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구속)부터 2018년 2월5일(항소심 집행유예 선고)까지 1년간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한편 총수가 재구속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하듯 삼성은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호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며, 6일에는 YTN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날인 7일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이 재구속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늦은 저녁이나 내일 새벽 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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