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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프로필

과거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판사의 판결은 존중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항소심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때 논란이 됐었는데....

정형식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이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한만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친분 관계나 한만호가 한명숙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자금 공여 장소, 채권 회수 목록 등을 봤을 때 한만호가 한명숙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이 오히려 진술을 믿을 만한 이유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이 판결이 문제가 되는것은 한만호 씨가 본인의 증언이 검찰의 협박과 날조에 의한 것으로 어쩔수 없이 하였다고 번복하였지만, 2심판사인 정형식은 한만호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고 번복하기전의 증언을 인용하여 유죄를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논리로 판사를 매도 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억울하면 재심 청구 해서 명예를 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 프로필
1961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습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2019년에 서울회생법원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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