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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만 신청 논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다음주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데 논란이 있습니다.
이혼소송가정,별거 가정이나 연락이 두절된 세대주,가출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만 신청한다면 못 받는 분들 많을겁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난 4일 개시한 가운데 신청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별거가정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는 세대원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 등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오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땐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 가정이나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가정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이 세대주만 가능하도록 한 원칙이 불합리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연락 두절, 실종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고 있거나 다양한 형태로 직접 신청으로부터 배제 받는 세대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환영 합니다.
하지만 세심한 부분을 신경 못쓴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재난지원금 세대주 지급기준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런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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