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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홍남기 부총리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7일 오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ㆍ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세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ㆍ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되며,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 1조5,000억원 중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다. 나머지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을 마련해 6월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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