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의원면직이란?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으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경찰청이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 나온 이 같은 결정으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이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인 올 1월 기소했습니다.

그는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의 상충으로 사상 초유의 '겸직 국회의원'이 나올 상황에 부닥치자 경찰청은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와 이 문제를 의논해왔습니다.

황 당선인이 만약 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복잡한 문제가 뒤따른다고 하네요.

경찰청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황 당선인의 경찰 신분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섣불리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황 당선인의 의원직 문제는 경찰 신분과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황운하의 수사결과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 황운하의 운명도 결정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면직이란?

공무원 자신의 사의(辭意)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의원면직 행위는 임명(任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공무원 본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언제든지 자유로 사의를 표시할 수 있으나 임용권자에 의한 면직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 관계는 존속합니다. 공무원이 사의를 표시하였을 때 임용권자에게 수리의무·면직의무가 있느냐에 관하여는 병역의무를 제외하고는 국법상 공무담임은 국민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닌 까닭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사임(辭任)의 자유가 있고 국가는 사표수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공무원이 비위,비리와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의원면직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