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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 알려드림

2020년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2020년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도 올랐습니다. 시간급으로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월급은 179만 5,310원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인상률이 2.9%이지만 한달로 따지면 5만 160원이 올라 별로 안오른것 같지만 작년,재작년에 많이 오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0000원에 일단 제동이 걸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 노동자나 사업주에게 모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맘 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정부에서는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 해야 할겁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최저임금 월급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세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 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은 꼭 지켜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 하시는 분들도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최저임금 부분 꼭 챙기시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효이니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혹시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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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봉급표 알려드림(일반직,경찰,우정직,교사,군인,소방공무원)

2020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되면 받게 되는 봉급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9급 공무원에 임용되고 아무런 경력이 없으면 1호봉 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공무원 봉급은 아시겠지만 기본급에 여러 수당이 합쳐져서 지급이 됩니다. 정액급식비,가족수당,명절 휴가비,정근수당등 여러가지 수당이 붙습니다. 2020년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14마원입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올해 공무원 봉급은 전년에 비해 2.8%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 3천만원이라 합니다. 9급 1호봉의 월 기본급은 164만 2800원입니다.

 

■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 일반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봉급표

■ 교사 봉급표

■ 군인 봉급표

2020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각 직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거 같아 대표적인 직군인 경찰,우정직,군인 봉급표 올려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 시피 2020년 공무원 봉급표에 각종 수당을 더해야 실질적인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공무원 수당은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봉급표 및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방문 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공무원 봉급을 검색하면 자세한 규정 및 사항이 나와 있으니 기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시생 여러분 모두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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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휴일 알려드립니다. 계획 미리 세우세요

2020년 경자년이 시작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대로 잘 움직이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부터 금연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제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또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 결심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꼭 실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공휴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67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 공휴일이 1월달에 시작이 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설연휴는 1월 24일부터 시작이 되고 설날은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27일 월요일이 대체휴무입니다. 

 

1월 설 연휴가 끝나면 3월까지는 쉬는날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3월1일이 일요일인데 그 다음날 대체 공휴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죠..임시 공휴일 지정할 수도...

3월이 지나 완연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4월에는 2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4월 15일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이라 쉬는 거고 4월 30일은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주말이랑 이어지지는 않는데 5월1일 금요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많은 회사들이 쉬는 날입니다. 만약 5월 4일에 연차를 쓰시면 약 6일을 이어 쉴 수 있는데 이때가 2020년 첫 황금 연휴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공휴일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쉽게도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입니다.

 

 

2020년 하반기 공휴일은 상반기보다 쉬는 날이 더 적습니다. 정말 실망 스럽긴 하네요.. 무더운 여름 8월 15일 광복절 또한 토요일입니다. 

무더운 8월을 지나 9월에는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10월 3일,4일 포함 총 5일을 쉴 수 잇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입니다. 개천절이 월요일이면 얼마나 좋을 까요? ㅎㅎ

하지만 10월 9일 한글날이 금요일이라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10월 추석연휴가 끝나면 연말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마지막 공휴일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이라 주말 포함하면 3일을 쉴 수 있어서 연말 송년 가족모임을 하기 딱 좋네요..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공휴일을 보니 1년 후딱 갑니다. 2020년 한해도 좋은일만 생기길 기원 하겠습니다. 2020년 공휴일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1일이 금요일이라 새해맞이 여행도 미리 계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2020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2021년 얘기 하고 있으니 좀 앞서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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