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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선정 기준 알려드림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 발표를 보면 전국민 지급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20.3월 부과 기준) 가구 합산액(지급단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20.3.29.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최근 소득 감소 반영을 위한 보완 방안 마련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지역가입자)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영업자)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 지자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고용부 지원)과 동일 자료 활용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다.


*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


** ’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


가구구성 구체화


또한,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하였습니다.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가구는 ’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아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②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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