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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제명 무효? 법원 차명진 제명결의 무효 판결, 김대호는 제명


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이 법원의 판결로 미래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관위 정식 결정은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결정이 날지 주목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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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통합당에서 ‘세대 비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선거 1주일을 남겨두고 제명당한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런 판결 나올 것을 예상 했다. 통합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법리와 상식에 비춰보면 이 판결이 백번 지당하다”면서 “솔직히 제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 건도 마찬가지다. 제가 당한 일이 지극히 비이성 비법리 비정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저는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투표일 직전 제명당한 후보로 남게 되었다”며 “선거 끝나고 당을 상대로 정식 재판 청구하고, 헌법 소원도 하고, 노인비하 조작 언론사는 고발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가 법원에 신청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3일 기각됐습니다.

차명진 후보가 만약 부활 한다면 미래통합당에 악재가 될지 아니면 상수가 될지는 내일만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기승전 차명진입니다.
선관위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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