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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지급액

남양주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소득하위 70%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내 타 시군과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가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도내 다른 시·군들이 선택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정부 기준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선택한 셈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더 힘들고 어려운 시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정부 기준을 남양주시에 적용하면 시민의 약 80%인 21만5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여기에 더해 정부 상한선인 4인 가구를 넘어 7인 가구까지 최대 105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양주시 내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80만원과 남양주 지원금 6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등을 더해 180만원을 받게 됩니다. 7인 이상 가구에는 총 255만원이 지급됩니다.


남양주시 공무원은 소득 기준에 해당해도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치권 논의를 거쳐 정부가 지급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면 남양주시도 재원을 재배분할 방침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방법,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9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청받고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남양주시청,경기도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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