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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신청기간

광명시가 고통의 시기를 겪는 시민께 보탬이 되고자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5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이로써 광명시민은 4월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합해 1인당 15만 원, 4인 가족 기준 6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9일 오후 3시부터 시민 모두에게 1명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명당 10만 원)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명사랑화폐(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 받으려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시티, SC제일, 현대 등 13개사 것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제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신청자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고 광명시와 경기도 지급액 15만 원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같은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확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일 안에 해당 금액이 충전됩니다.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오는 20일부터 7월 31까지 광명시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4인 가구는 오는 20~26일, 3인 가구는 27일~다음 달 3일, 2인 가구는 다음 달 4~10일, 1인 가구는 다음 달 11~17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다음 달 18일~7월31일에 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 신청일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자의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공휴일·토·일요일은 생년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 불편 시민은 시청 공직자들이 자택을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고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광명지역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정보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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