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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기간,지급대상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씩을 준다고 합니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하면 1인당 15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15만원 지급 가능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함께 신청 가능
※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급대상 기준, 시기, 방법 모두 동일

ㅇ 지급액
  - [경기도]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 지급
  - [의정부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시민 대상 1인당 5만원 지급
  →  1인당 지급액 [경기도] 10만원 + [의정부시] 5만원 = 총 15만원

ㅇ 지급대상
- [경 기 도]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
- [의정부시]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의정부시민
  * 지급기준일 동일: 2020.3.23. 24:00

ㅇ 신청기간
- 온 라 인 신청: 4.9. ~ 4.30.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
  * 지역화폐 및 신용카드는 온라인 신청 후 4월 15일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4.9.(목) 15:00 부터 #의정부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4.20. ~ 7.31. (선불카드 신규발급)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 방문 신청

ㅇ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 부터 3개월 이내 사용(3개월 경과 미사용 금액 회수)
- 카드사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 부터 3개월 이내 사용(*단, 사용 마감일은 8.31.)
  (3개월이 경과하면, 선불카드는 사용 중지되고 미사용 금액 회수)

□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안내 콜센터」 운영
ㅇ 운영기간: 2020. 4. 6. ~ 6. 30.
ㅇ 근무시간: 평일 09:00 ~ 18:00
ㅇ 대표번호: 031) 828 - 2020
ㅇ 주요내용: 경기도,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안내, 코로나19 관련 민생지원시책 담당부서 연계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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