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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은?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

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30% 감면 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 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대책을 실시합니다.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의 경우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합산해 소급 감면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면 사업주의 부담도 함께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감면 대상)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旣감면(‘20 추경)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月소득 223만원

ㅇ (지원효과)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月1,390억원) 감면 혜택


* 1인당 평균 감면액 : 직장가입자 月2.0만원, 지역가입자 月0.6만원


ㅇ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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