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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종부세 대상자 컷오프?

정부에서 지급하기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종부세 대상자는 못 받을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정부에서 발표한 다고 합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59만 5000명입니다. 이들 가구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들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3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급 기준 기본원칙이 발표됩니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산정 때 파악된 소득을 기본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80%와 20% 나누는 방안을 놓고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일단 제외 될 가능성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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