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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5인이상 모임 벌금 구상권 청구

방역당국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하고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명절 때 고향으로 오라”는 시댁으로 인해 며느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5인 이상 모여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설 연휴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지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는 설 연휴까지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적발 시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의 '1인' 기준에는 연령 제한이 없는 만큼 가족모임을 할 때도 거주지가 다르면 영·유아를 포함해 4인까지만 가능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제사나 차례, 세배를 비롯해 친정과 시댁에서의 가족모임에도 영·유아와 어린이를 모두 포함해 5명 이상의 가족이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주말부부나 기숙학교처럼 일시적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연휴에 함께 모이는 가족의 경우 원 거주지가 같다면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설 연휴 동안 5명 이상의 가족과 친지가 모일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설 연휴를 이용한 지인모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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