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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소송 결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제품의 수입·판매, 제품 광고 등을 10년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미국 ITC가 SK에 대해 조기패소 결정을 한 예비 판결이 인용된 것으로,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배터리를 개발·생산한 것으로 최종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미국 ITC는 SK와 배터리 납품 계약을 맺고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인 완성차 업체의 피해를 감안해 예외적인 허용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폭스바겐의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MEB(Modular Electric Drive Matrix),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인 F-150 EV에 사용될 리튬이온 배터리의 셀·팩·모듈 등은 각각 2년과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제기된 공공 이익(Public interest) 침해 및 그에 따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ITC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완성차 업체들이 당장은 SK의 배터리를 사용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결국은 배터리 납품 업체를 교체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배터리 공장에 3조원 가량을 쏟아 부은 SK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SK는 이번 ITC 최종 판결에 대해 먼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주어진 유예기간 동안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SK는 ITC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을 통해 항소할 수 있으며, 공탁금을 내고 미국 행정부에 리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대통령은 ITC 판결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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