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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원 조민 인턴 면접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한다며 조 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부정 입학자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일병원장님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임 회장은 3일 페이스북에 “조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추가 응시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늘이 면접이고 내일이 합격자 발표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함께 올린 공문에서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씨는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과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 즉각 조씨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 교수가 유죄이고 조씨가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본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2, 3심에 가더라도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씨가 환자를 사망케 하는 등 중대 의료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무자격자인 조씨를 인턴으로 합격시켜 병원 업무를 맡긴 병원장님이나 인턴 채용 관계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은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이 어처구니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 확정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병원장님과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은 묵인 및 방조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따라서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9일 한일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번 채용 예정 인원은 총 3명입니다. 응시 자격에는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 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필기시험(의사 국가시험 성적으로 대체)과 면접시험, 내신성적(의대 성적)을 반영하며 배점은 각각 65%, 15%, 20%입니다.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원서 교부 및 접수가 이뤄졌으며 3일 오후 2시부터 면접이 진행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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