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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지급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흉악범을 위해 세금을 쓰지 말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1월말부터 기초연금 각 15만원(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습니다.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조건에 맞기 때문에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해 현재까지 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란 생각이 들어 국민청원을 작성했다”며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낸 게 아깝다란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12년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라며 “내가 이상한 것이냐.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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