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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이용 허용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전국 19만여개의 카페의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합니다. 더불어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한달간 고강도 방역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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