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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8제곱미터 영업허용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닷새 연속 500명 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헬스장과 노래방, 카페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을 조건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습니다. 또 교회의 일부 대면 예배도 허용합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집합금지 대상에서 해제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같은 시간대에 8㎡당 1명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공간을 포함해 샤워실, 탈의실 등 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20평(66.1㎡) 규모라면 9명, 50평(165.3㎡)이면 21명, 300평(991.7㎡) 정도면 124명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수용가능인원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 한 자리에서 올림을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6121314789

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카페 조건부 영업 허용

[정오뉴스] ◀ 앵커 ▶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닷새 연속 500명 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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