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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일부 허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일부를 완화하면서 교회 대면예배를 정규예배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교회·노래방·헬스장 등 일부 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호가진자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하고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의 관리는 강화된다”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외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모임공부,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등이 해당된다”며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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