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코로나19 3차 유행 규모 추가 감소를 위해 정부가 17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6일 발표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하지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의 방역 수준은 완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해 보입니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합니다.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헬스장을 비롯해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가 내려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스장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인원(약 2.4평당 1명) 및 시간(오후 9시까지)제한하에 운영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이 면적당 인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는 식당과 달리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없어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에 카페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영업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밀폐도가 높은 데다 노래를 부르며 비말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됩니다.
이따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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