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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시장 비서 재직 당시 쓴 손편지와 A씨의 실명이 공개된 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측근들까지 일제히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65007

김민웅 경희대 제자도, 박원순 캠프 8인도 "2차가해 멈추라"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A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 경희대 학생들이 이를 “2차

n.news.naver.com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여성·시민단체들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A씨 실명 공개 등의 2차 가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에 A씨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A씨의 실명 등이 외부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 실명을 공개한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와 2차 가해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징계, 여가부의 적극적 대응 등의 조치를 요구해 온 공동행동은 “서울시와 여가부, 경찰청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 사건은 수사를 할 때도 가명으로 진행해 (A씨의) 주변 사람들도 알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실명이 밝혀지면서 주변에서도 알게 되는 등 피해자가 앞으로 돌아갈 일상이 없어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A씨 가족은 A씨의 실명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이후 지인으로부터 A씨가 피해자가 맞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사진을 실명을 지우지 않은 채 수 분간 게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고소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위력성폭력을 부정하려는 자에 의해 기획되고, 업무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최근 페이스북에 공개한 A씨의 입장문에서 A씨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돌아갈 일상에서 제 이름을 쓰는 것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며 “인터넷에 제 이름이 공개된 것은 저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괴로움”이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 제 이름을 공개한 것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저를 특정해 협박하는 것이다. ‘너의 존재를 알고 있다, 언제든 너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마음먹으면 찾아와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저의 신변, 신상 관련 우리나라 법을 믿고 가명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그런 법을 무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지난 25일 사과문을 게시하고 “당일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됐다”면서 “게시 직후 게시자료를 확인하던 중 그걸 발견하고는 즉시 ‘나만 보기’로 전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2차 가해를 목적으로 실명을 공개하고자 했다면 게시 즉시 ‘나만 보기’로 전환하거나 실명을 가리는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의 관련 자료 공개를 보고 공유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편지 3장을 A씨의 이름을 지운 채 공개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김 교수 등의 손편지 게시 행위부터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위력성폭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기 보좌’를 요구받았던 A씨의 업무 시 기록들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써 유출·유포하며, 이것이 위력성폭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선별해 맥락을 삭제한 채 게재 및 유포한 행위는 위력성폭력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씨의 실명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A씨 측은 지난 10월7일 네이버 블로그 등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한 성명불상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는 서울시청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한 바, 피의자가 서울시청 내 누구를 통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의 실명 이름 및 피해자 직장명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도 조사돼야 할 것”이라며 “법에 의해 가명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기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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