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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욱 판사 프로필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이 맡았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계속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남은 임기(내년 7월까지)를 고려하면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이 ‘식물총장’ 상태로 정직 2개월과 남은 임기를 마치거나, 반대로 이른 시기 검찰총장 직에 복귀해 주요 수사들을 지휘하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보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윤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판결이 어떻게 날지 주목이 됩니다.

홍순욱 프로필

서울 출생으로 장충고·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홍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해군 법무관을 거쳐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정 판사 단체 등에서는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일선 재판을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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